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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강신청 접수안내

RECEPTION GUIDE

여성들의 새로운 가치를 발견하고 준비할 수 있도록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 드리고자 합니다.

수강신청 안내

  • 01
    접수기간 : 2024년 01월 02일(화) ~ 01월 31일(수)
  • 02
    교육기간 : 2024년 02월 01일(목) ~ 05월 03일(금)
  • 03
    문의 : 055-551-0221/0224
  • 04
    접수시간 : 평일 오전 9시 ~ 오후 5시 (전화접수)
  • 05
    접수방법 : 전화접수, 방문접수
  • 06
    수강료 결제방법 : 현금 또는 계좌 입금
  • 07
    입금계좌 : 여성인력개발센터 프로그램 - BNK경남은행 207-0082-8054-04

교육운영

  • 강좌는 정원 미달 시 폐강이 될 수 있습니다.(수강료 전액환불)
  • 각종 교육에 필요한 실습 재료비, 교재비는 별도입니다.
  • 접수는 선착순이며, 접수 후 수강료 우선 납부 순입니다.
  • 과목의 변경·취소는 개강 전일 까지 가능하며, 개강 당일부터는「창원시운영조례」에 의거합니다.
  • 수강시 이용자 수칙을 준수해 주시기 바라며, 위반시 운영조례 의거하여 이용 제한 될 수도 있습니다.

수강료 면제 및 감면 안내

  • 수강료 면제 및 감면은 1인 1과목에 한함
  • 과목별 교재 및 재료비는 수강생 별도 부담
  • 면제 및 감면 증빙자료 여성회관 사무실에 제출
  • 면제대상자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저소득한부모가족, 국가유공자 본인 및 그 가족,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개정전 중증장애인 1~3급), 장기기증자 및 기증 등록자, 성인문해교육 수강자
  • 감면(50%)대상자 : 장애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개정전 경증장애인 4급~6급), 자원봉사자(공고일로부터 최근 1년간 봉사시간 60시간 이상 자)
  • 인력개발 프로그램 해당사항 없음

환불신청안내

환불규정방법

  • 전화 또는 방문 신청(센터 내 환불신청서 비치)

환불규정

환불규정입니다.
구분 반환사유 발생일 반환금액
수강료 징수기간이 1개월 이내인 경우 총 수강기간의 2분의 1 경과 전 이미 납부한 수강료의 2분의 1 해당액
총 수강기간의 2분의 1 경과 후 반환하지 아니함
수강료 징수기간이 1 개월을 초과하는 경우 교습개시 이후 반환사유가 발생한 해당 월의 반환 대상 수강료
(수강료 징수기간이 1개월 이내인 경우에 따라 산출된 반환
금액을 말한다)와 나머지 개월의 수강료 전액을 합산한 금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