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들의 새로운 가치를 발견하고 준비할 수 있도록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 드리고자 합니다.
구분 | 반환사유 발생일 | 반환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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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강료 징수기간이 1개월 이내인 경우 | 총 수강기간의 2분의 1 경과 전 | 이미 납부한 수강료의 2분의 1 해당액 |
총 수강기간의 2분의 1 경과 후 | 반환하지 아니함 | |
수강료 징수기간이 1 개월을 초과하는 경우 | 교습개시 이후 |
반환사유가 발생한 해당 월의 반환 대상 수강료 (수강료 징수기간이 1개월 이내인 경우에 따라 산출된 반환 금액을 말한다)와 나머지 개월의 수강료 전액을 합산한 금액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