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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창업정보

[직업정보 이모저모] 환경교육사

  • 등록일 : 2024-10-23
  • 조회수 :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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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기후위기 등으로 인해 환경에 대한 관심이 커짐과 동시에 탄소배출량과 유해물질 배출량을 줄이려는

노력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도 각종 규제를 통해 대기와 환경분야에 대한 자격증을 보유한 사람을 의무적으로 배치하여 관리하는

기준들도 강화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처럼 환경전문가는 환경 보호와 지속 가능한 개발을 위해 중요한 인력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은 환경교육사 관련 자격정보를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 환경교육사의 자격취득 절차

 

 

◆ 환경교육사의 직무

환경교육사는 1,2,3급 자격으로 나뉘고 1급,2급은 환경교육 기관의 책임자와 중간관리사로서의 역할,

3급 환경교육사는 강사역할을 수행합니다.

 

3급 환경교육사의 신청자격은 만 19세 이상의 성인이라면 누구나 신청이 가능합니다.

 

 

 

 

◆ 환경교육사 자격증 신청방법과 수수료

1. 환경교육포털 사이트에 회원가입을 하고 이력을 등록한 후 가까운 양성기관에 교육 신청

(국가환경교육통합플랫폼 : https://www.keep.go.kr)

2. 교육 수수료

교육수수료는 양성기관별로 상이할 수 있으나,

2024년도에는 환경부와 국가환경교육센터에서는 저소득층, 미취업청년, 자립준비청년, 사회환경교육기관 지정희망 담당자(100% 지원), 일반인(50% 지원)하였습니다.

자격취득 시, 발생하는 교육비를 사후 환급형태로 지원함. (2024년은 2월에 모집 마감)

 3. 지원절차

 

환경교육사의 국가자격제도는 2024년에 첫 시행됨에 따라 올해는 기존에 종사하신던 부분의

보수교육으로서의 활용도가 높았지만 2025년도에는 더 활성화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환경교육사로서 관심이 있으셨던 분들은 내년 1,2월에 국가환경교육통합플랫폼 홈페이지를

유심히 보셨다가 지원금 신청을 모집기간 내에 꼭 신청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다양한 직업정보를 소개하겠습니다.

 

 <진해여성인력개발센터>에서는 다양한 직종의 구인/구직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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